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자 하오니,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2019.1.1.기준 개별(공동)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다 음 □
1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19. 4. 30(화)∼5. 30(목)
2. 열 람 장 소 :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∙면사무소 재무(총무)담당
3.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: 2019.1.1.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
4. 이 의 신 청 인: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
5. 이 의 신 청 방 법 : 읍∙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․제출
※ 세부내용: 붙임 참조
의령군이 창작한 개별주택(공동) 가격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
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
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